• [컴퓨터와 정보사회] 제6주 피벗 테이블 매크로 -엑셀
    1. 피벗 테이블 2. 매크로 1. 피벗 테이블 - 피벗 테이블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빨리 요약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대화형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의 행과 열을 중심축으로 하여 원본 데이터를 다르게 요약하여 보거나, 다른 페이지를 표시하여 데이터를 필터링하거나, 관심 있는 영역의 하위 수준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기능으로 피벗(Pivot)은 말 그대로 중심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작성합니다. 1.1 피벗 테이블 만들기 ① 피벗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피벗테이블/피벗차트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그럼 피벗테이블/ 피 벗차트 마법사가 나타나는데, 피벗차트 마법사는 모두 3단계로 구성됩니다.
    매크로 테이블 피벗 피벗테이블 데이터 필드 대화상자 대화상자가 항목 레이아웃, 컴퓨터와 정보사회 제6주 피벗 테이블 매크로 -엑셀
  • [판례]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보호법익 공연성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객체 출판물 명예훼손죄 언론제보 및 보도와 명예훼손죄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보호법익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 대법원 1987.5.12. 87도739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 대법원 1983.10.25. 83도1520 사자명예훼손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실 명예훼손죄 명예 훼손죄 대법원 형법 제조 사회적 제, 판례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판례]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보호법익 주거의 범위 침입의 방법 침입의 정도와 기수시기 폭처법상 특수주거침입죄 ꁾ 보호법익 大判 1984.4.24, 83도1429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별개 독립의 이 사건 건물이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대지 및 건물과 일괄하여 경매된 경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으로서 일단 이 사건 건물의 점유가 경락인에게 이전된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위 무효인 인도집행에 반하여 위 건물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는 성립...
    주거 주거침입죄 침입죄 건조물 대판 사실상 침입 사건 평온, 판례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판례]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죄의 주체 강간죄의 객체 폭행․협박의 정도 ‘추행’의 범위와 정도 실행의 착수 법조경합관계 죄수 위법성 준강간죄와 심신상실 상태 피보호감독의 범위 강간죄 소추조건(친고죄)의 적용범위 상해 해당 여부 특별법상 구성요건 강간죄의 주체 大判 1998.2.27, 97도1757 피고인 A, B, C(女)는 피해자 甲을 강간하기로 공모․합동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면서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피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면서 “왜 안 대어 주느냐, 내가 여자라면 대어 주겠다.”고 말하고, C(女)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피고인 A가 있는 방으로 밀어 넣은 뒤, 피고인 B, C는 그 옆방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한 사례 ꁾ 강간죄의 객체 大判 1996.6.11, 96도791 [1]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라고 하여 객...
    피해자 피고인 강간 대판 유형력 형법 경우 행위 폭행 강간죄, 판례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판례]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의 객체 용도사기 부작위에 의한 사기 광고와 기망행위 소송사기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부당이득죄 공갈죄의 성립요건 정당한 권리자의 공갈(갈취의 불법설) 공갈죄의 죄수 신용카드 관련범죄 개관 자기명의 신용카드 이용행위 타인명의 신용카드 이용행위 ꁾ 사기죄의 성립요건 大判 1989.7.11, 89도346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떤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있어야하며 기망, 착오, 처분,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大判 1997.4.11, 97도249 [사기죄의 범의 판단시기] 차용금 편취나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금원차용 당시나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금원차용이나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이나 공사...
    사기죄 카드 대판 행위 신용카드 재산상 소송사기 현금 피해자, 판례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조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방목적)(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출판물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사자 명예훼손 모욕 위법성조각사유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 제307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이하 제 피해자 제조 명예훼손 명예 조 사실 만원 의사, 조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조문] 제37장 강요의 죄
    강요 인질강요 인질상해․치상 인질살해․치사 중강요 형의 임의적 감경(해방감경) 강요 제324조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의5 [미수범] 제32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ꁾ 인질강요 제324조의2 [인질강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의5 [미수범] 제324조의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4조의6 [형의 감경]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
    조의 미수범 인질 제 제조의 제조의 제조의 인질강요 인질상해, 조문 제37장 강요의 죄
  • [판례]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피해자의 동의와 절도죄 책략절도 타인의 신용카드․현금카드 이용행위 재물의 타인성 절도의 실행착수 및 기수 사용절도 폭행협박의 수단성 피해자의 처분행위요부 강도죄의 재산상 이득 강도죄의 죄수 준강도죄 (야간주거침입)특수강도의 실행착수시기 준강도의 공범관계와 객관적 귀속 강도의 공범관계와 객관적 귀속 강도살인․상해/강도치사상과 ‘강도의 기회’ 해상강도살인 피해자의 동의와 절도죄 大判 1990.8.10, 90도121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밍크 45마리에 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大判 1985.11.26, 85도1487 피고인이 동거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피해자가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ꁾ...
    피고인 피해자 강도 대판 행위 절도 사건 실행 폭행, 판례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판례] 제34장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신용훼손 업무방해 경매․입찰방해 ꁾ 신용훼손 [‘신용훼손’의 의미] 大判 1983.2.8, 82도2486 형법상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할 것을 요하고, 여기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미래의 사실도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할 때에는 여기의 사실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어느 점포의 물건값이 유달리 비싸다고 말한 것(68도1660). ꁾ 업무방해 [‘업무’의 의미] 大判 1989.9.12, 선고 88도1752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되나 계속적이 아닌 1회적인 사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장의...
    업무 입찰 업무방해죄 행위 방해죄 쟁의행위 업무방해 대판 입찰가격, 판례 제34장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 [조문]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사용절도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강도강간 강도상해․치상 강도살인․치사 해상강도/해상강도상해․치상/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 용어정의 부가형 절도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2조 [미수범] 제32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32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미수범 제 조의 제조 징역 강도 이상의 조 년 제조, 조문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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