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업무’의 의미] 大判 1989.9.12, 선고 88도1752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되나 계속적이 아닌 1회적인 사무
1. 선고유예(선고유예)
1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범인의 연령, 성격, 지능, 환경, 범행동기,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선고유예의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1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ꁾ 경매․입찰방해
제315조 [경매․입찰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장 秘密侵害의 罪
관한법률)
- 대뇌사설
- 간뇌사설
- 전뇌사설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 사망시기에 대한 논의는 장기이식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루어졌다.
- 심장사의 경우 장기이식 불가능 : 장기이식시 살인죄
- 뇌사의 경우 장기이식 가능 : 동의를 구하지 않을 경우 사체손괴죄
but
업무의 주무국장겸 신고된 양성화대상 건축물의 정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특정건축물정리 심의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위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업무의 과중을 빙자하여 담당직원 1인에게 그 신고서류에 대한 검토를 전담시켰을 뿐 아니라 동인의 검토결과를 그대로 믿은 나머지 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