ꁾ 보호법익
大判 1984.4.24, 83도1429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
Ⅰ. 서론
1. 문제제기
(1) 아내강간의 문제
1) 발생과 대책의 문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지 않는다
아내 강간 사건은 매우 사적이고 은밀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그 자체로는 노출이 잘 되지 않고 이것이 남편살해 등 어떤 결과를 낳을 때 비로소 알려지게 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아내 강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이다(제 330조).
본죄에서 야간은 일반인이 심리적으로 야간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심리학적 해석도 있으나,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의미한다고 보는 천문학적 해석이 통설과 판례이다. 그리고 주거침입의 객체인 주거의 의미에 대하여
신용훼손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ꁾ 업무방해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죄책은 (특별법위반은 논의에서 제외)
Ⅰ. 문제의 소재
1) 갑과을 등은 A회사에 들어가서 화염병을 던지기로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을이 병에게 화염병을 투척하여 화상을 입혔다. 을의 죄책과 관련해서는 ①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를 밝히고, ② 상해의 고의유무를 따져 상해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