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법익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 대법원 1987.5.12. 87도739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
판례는 공연성의 의미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석한다. 불특정이란 사실적시의 상대방이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다수인은 특정 여부와 상관없이 단순한 복수 이상의 상당한 다수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같은 해석은 공연성의 기준에 관한
명예에 대한 훼손으로 받아들여졌으므로, 피해자가 명예로운 신분에 속한 여성이 아닐 경우에도 성립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정조’란 태어날 아기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상속 등 공동체의 사회관계를 안정화하려는 문화적 장치이며, 따라서 정조에 관한죄란 결국 ‘공동체의 재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바 있다. 또한,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가 인터넷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게다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하여 연예인들이 네티즌을 고소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명예훼손에 관한 관심이 더욱 증대하였다고 할 수 있다.
I. 서 론
1.주제선정의 이유 및 개관
『걸리버 여행기』를 읽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소인국에 표류한 거인 걸리버를 쓰러뜨려 눕히고 온 몸에 그물을 감아 꼼짝 못하게 만든 것은 누구였는가? 그것은 개개인으로서는 그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을 것만 같던 소인들이었다. 다윗에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