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
제324조의2 [인질강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의5 [미수범] 제324조의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4조의6 [형의 감경]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
Ⅵ. 결 론
입법자들은 합법화를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고 있다.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정치위원이 말했듯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성공적이 아니라고 해서 어떤 일을 합법화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는 성산업이 국제 성 시장에서 여
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 폭행보다 훨씬 처벌 수위를 높이는 식으로 말이다. 일반강간과 부부강간을 같은 취급해선 안 될 것 같다. (물론 과중처벌도).
사실상 폭행죄나 부부강간죄 모두 상대방이 알려야 가정파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즉, 이혼을 생각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임금께서 어찌하여 조문하십니까? 그러나 만약 제 남편이 죄가 없다면 이 천한 계집은 조상이 살았던 저희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길에서 조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의를 잘 아는 기량의 처, 이는 불합리한 예법을 바꿀 정도로 예법을 잘 안다는 뜻.
② 기량처의 곡
기량
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강증거가 없어도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인정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 제310조 문언상, 자유심증증의의 예외인 보강법칙은 엄격히 제한해석 되어야 하며,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결국 제3자의 진술로서 증언적 요소가 강하다는 점을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