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원고는 소외 C를 대 당초 무효인 명의신탁계약에 의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經了(경료).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완성하다 또는 마치다. 해당 판결문에서는 등기를 마치는 것을 의미한다.
된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였기에 이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피
1인 회사
- 이창홍 : 주식회사 서부시장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1994년 3월 4일까지)
- 최재용 : 1992년 2월 29일부터 주식회사 서부시장의 실질적 경영권과 주식의 소유자
- 청솔종합금융주식회사 : 1992년 7월 8일, 실질적으로는 최재용과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B. 사실관계
1. 주식회사 서부시장의
1998.11.27. 선고 97다41103)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와 그에 터 잡은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인 가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원인무효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
1 지분에 관하여 2001. 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서울고등법원 2005.7.26. 선고 2004나85059 판결)
3. 대법원판결
상고 모두 기각 (대법원 2007.12.13. 선고2005다52214 판결)
4. 피고들(조합, 건설회사)의 입장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조합아파트 분양계약서를 교부한
등기 유용에 관한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06.6.28. 선고2005나8475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