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권적 전세”는 채권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공작물 혹은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 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279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이 용하는 방법으로는 임차권이 주로 활용되며, 지상권이 설정되
채권자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변제를 받지 아니할 경우 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변제의 목적물인 채무원금과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공탁함으로써 을에 대한 채무를 면하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
채권자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변제를 받지 아니할 경우 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변제의 목적물인 채무원금과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공탁함으로써 을에 대한 채무를 면하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
정한 법률.
*적용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주거용 건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구분은 임차건물이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용되느냐 하는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등기부,r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