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豫告登記)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를 이유로 하는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참고] ① 예고등기는 제3자에게 경고의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 불과하고 처분금지의 효력이 생기는
등기(미등기부동산에 관해서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처음으로 행해지는 등기), 권리변동등기로 나뉘며, 등기의 효력에 따라 종국등기, 예비등기(물권변동에 대한 간접적인 예비를 위해 행해지는 등기로서 가등기, 예고등기 등)로 나뉜다.
3. 가등기
부동산물권(소유권·저당권 등) 및 그에 준할 권리(권
등기가 있다. 부동산물권은 등기로 공시하고, 동산물권은 점유로 공시하고, 수목집단이나 미분리과실 등은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한다.
(4) 공시의 원칙
1) 의의 : 물권이 바뀌고 움직일 때에는 바깥에서 알 수 있는 어떤 상징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한 상징으로서는 등기와 인도,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