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와 부동산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함.
계약 체결자는 소외 최재용 (실질적 경영권 및 주식 소유자)
그러나 서류상 대표이사는 소외 이창홍.
계약 체결자인 최재용이 표현대표이사인가?
원고 : 주식회사 서부시장
피고 : 청솔종합금융 주식회사
“이 사건의 부동산은 우리 회사의 소
I. 사건의 개요
A. 당사자설명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서부시장
피고, 피상고인 : 청솔종합금융 주식회사
관계인물
- 김용철 : 1992년 2월 29일까지 주식회사 서부시장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실질적 1인 회사
- 이창홍 : 주식회사 서부시장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1994년 3월 4일까지)
- 최재용 : 1
이사들을 감시하는 자로서의 주주이다. 그러므로 주주의 목표는 리익배당, 주주의 경영참가의 방법은 의결권행사; 이렇게 단순화할 수 있는 주주모델을 상정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위상은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스위스 채무법 제688조 1항은 “주주의 총회는 주식회사의 최
Ⅰ. 행정법 분야의 판례
1. 판례 1
대법원, 1971.06.22 선고 70다1010 판결(이중배상금지의 위헌성)
1) 관련 쟁점
군인 등에게 이중배상을 금지하는 규정(구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행)가 위헌인지 여부
2) 선고 법관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나
Ⅰ. 시작하는 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상법은 집행임원이라는 제도를 알고 있지 않다. 우리 상법이 인식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는 이사,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회사의 주요 업무를 수행한 대표이사들이 경영진으로 경영을 하고, 이러한 이사들 중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가 업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