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와 부동산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함.
계약 체결자는 소외 최재용 (실질적 경영권 및 주식 소유자)
그러나 서류상 대표이사는 소외 이창홍.
계약 체결자인 최재용이 표현대표이사인가?
원고 : 주식회사 서부시장
피고 : 청솔종합금융 주식회사
“이 사건의 부동산은 우리 회사의 소
I. 사건의 개요
A. 당사자설명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서부시장
피고, 피상고인 : 청솔종합금융 주식회사
관계인물
- 김용철 : 1992년 2월 29일까지 주식회사 서부시장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실질적 1인 회사
- 이창홍 : 주식회사 서부시장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1994년 3월 4일까지)
- 최재용 : 1
이사의 책임은 직접손해에 한정. 판례의 태도
② 간접손해포함설
401조는 손해를 직접손해에 한정하고 있지 않고 간접손해를 입은 제3자를 보호할 필 요성이 있기 때문에 간접손해도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수설의 태도.
2.3.4. 제3자의 범위
회사채권자는 물론 주주도 포함된다고 본
이사들을 감시하는 자로서의 주주이다. 그러므로 주주의 목표는 리익배당, 주주의 경영참가의 방법은 의결권행사; 이렇게 단순화할 수 있는 주주모델을 상정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위상은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스위스 채무법 제688조 1항은 “주주의 총회는 주식회사의 최
측의 의무와 책임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긴요하다.
다수인이 관여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는 일단 기정 사실로 인정하면서 어떠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법상의 訴에서 판결의 효력에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이 기존 상태 존중의 대표적 예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