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취업상담사 지원동기 및 포부
취업상담사가 상담에 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담자의 상황 전반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공고를 내보이며 단순히 직업 안내만 한다면 취업상담이 아니라 직업소개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상담을 할 때 내담자가 원하는 취업분야와 적성이 잘 매치되
취업분야에서도 여성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미국, 영국, 스웨덴 등의 OECD회원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문 내용을 통해 취업분야에서의 여성이 차지하는 위치를 여성 취업의 현황으로써 정리해보고 그와 관련하여 여성 취업의 걸림돌은 무엇인
Ⅰ. 서 론
지금은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구촌이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시장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광범위하게 오픈되고 있어 외국어에 자신 있는 취업준비생에게 취업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해외취업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경
취업 기회의 제한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 내지 단절이다. 한창 일을 할 수 있고 자녀의 교육비 등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에 기업의 명예퇴직이란 명분의 구조조정 및 정년퇴직으로 인해 가정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취업이 무엇보다도 중
Ⅱ. 취업규칙의 의의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기업경영권에 기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획일적·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업규칙 작성을 법이 강제하는 것은 종속적 노동관계의 현실에 입각하여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근로
취업규칙변경 의견서(동의서)는 유효한 것으로 해석된다.
3)노동조합 분회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고 여러개의 사업체가 연합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였을 때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분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 법적지위가 명확하게 다르므로
Ⅰ. 서론
우리나라의 노동법 구조상 집단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의 변경, 개별적인 근로조건 변동은 주로 사용자의 업무지휘권의 행사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최근의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각종 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하게 되
사회참여 장애요소로 남아있다. 그러므로 사회에 참여하는 여성들을 위한 대책이 보다 현실성 있게 강구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노동공급의 단절성은 여성 경제활동의 가장 큰 취약점이며,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여성 취업자의 경우에도 육아 및 가사부담은
V. 취업규칙의 변경
1. 불이익 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1. 사용자의 단독 변경 가능
(1) 원칙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의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집단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때 판례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2) 판례
“단체협약이나 노
취업문제이다. 특히, 일을 할 수 있는 의욕과 능력을 가진 중고령층에게 일터를 제공하여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수입의 보장과 함께 삶의 보람과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중고령층의 취업문제는 기업과 국가 입장에서는 이른바 ‘뚜껑을 따지 않은 인력자원’이며, 날로 증가하고 있는 연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