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 대표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작성, 변경시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거나 동의권을 가지지 못한다.
2)근참법에 의한 근로자위원
근기법제97조의 취업규칙작성/변경에 대한 의견청취대상 또는 동의의 대상이 아니
근로자집단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반대하더라도 사용자가 적법한 의견청취절차를 밟았다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의견청취절차 위반의 효력
근로기준법상의 의견청위의무는 효력규정으로 취업규칙변경이 무효라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이를 “단속규정으로 보아 취업규칙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2) 임 금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단위는 근로시간수에 따라 정확히 계산될 수 있도록 시간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단시간근로
근로자 과반수
노조-대표권 제한되었다고 볼만한 특별사정 없는 경우 노조위원장이 노조 대표하여 동의하면 된다.
2) 특정직종해당 취규 변경시 동의주체
① 문제소재: 이 경우에도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② 검토: 규정취지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얻도록 하는데 있
시키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 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배치전환으로 정의하면서 이 가운데 사업장을 달리하는 근무 장소의 변경을 전동이라하여 직무내용의 변경(이른바 전직)과 구별하고, 전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용을, 전근에 대하여서는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