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대구에 거주하는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어떠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지이다. 이는 재판적과 관련된 내용이며, 이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두 번째는 甲이 A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관할과 당사자에 관할문제이며, 甲이 丙을 상대로 어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를 문제 1,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의 피고가 누구인지를 문제 2로 다루기로 한다. 또한 문제 2에서는 유사한 사례인 성명모용소송과 비교함으로써 당사자 확정과
2억 원과 12개월 분의 지연이자인 2천 4백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해당 사건에서는 갑이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어느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와 이러한 소송의 사건 배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를 각각 [문 1]과 [문 2]로 나누어 살피기로 한다.
Ⅰ. 문제1의 해결 - 토지관할과 사물관할
A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또는 민법 제756조)에 기해 운행자성이 인정되는 ㈜안심고속(이하 “안심고속”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모든 소송에 적용될 수 있는 민사소송법상 보통재판적이 어디에 인정되는지
관할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단독판사에 계속중 원고의 청구취지의 확장에 의하여 소가가 1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관할위반의 문제가 되므로 변론관할이 생기지 아니하였으면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합의부에 계속중 청구취지의 감축에 의하여 소가가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