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대해서는 전속관할법원인 가정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한다. 헌법과 관련된 문제는 헌법재판권, 행정과 관련된 문제는 행정법원, 특허사건과 관련된 재판은 특허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한다.
둘째, 임의관할이다. 이는 당사자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해 인정하는 관할이다. 규정상 전속관할이 명시
소송당사자도 관할제도로 인해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잇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심급이 동일하거나 여러 법원을 두어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다루는 절차를 미리 정하여 둔다면 소송제도에 있어서 편리함이 제공될 수 있는 것이다.
3) 관할의 종류
1. 발생에 따른 분류: 관할에는 법률
한국에서는 민사소송법과 강제집행절차 그리고 집행보전절차를 묶어서 민사집행법으로 구분하여 그 법을 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소소송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의 사례에 통해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과 甲이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에서 피
때문이다. 합의부는 신중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독판사는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책임감 있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단독판사는 주로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이나 가벼운 사건을 담당시킨다. 재판권이란 법원이 가진 사법권이다.
소송의 주체로 구체적인 소송사건에 대해 심리하고 재판하는 재판기관을 뜻한다. 재판권은 법원에게 부여된 사법권으로 원칙상 법원은 일체의 법률상 쟁송을 심판한다. 재판권은 영역에 따라 일반법원이 아닌 타 재판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관할군은 법원에게 재판권이 있다는 전제로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