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관할과 당사자에 관할문제이며, 甲이 丙을 상대로 어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를 문제 1,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의 피고가 누구인지를 문제 2로 다루기로 한다. 또한 문제 2에서는 유사한 사례인 성명모용소송과 비교함으로써 당사자 확
관할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단독판사에 계속중 원고의 청구취지의 확장에 의하여 소가가 1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관할위반의 문제가 되므로 변론관할이 생기지 아니하였으면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합의부에 계속중 청구취지의 감축에 의하여 소가가 1억원
문제점
단전 요구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중 ① 대상적격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② 원고적격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 ③ 협의의 소익을 갖추었는지 이다. 기타 소송요건은 사안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구비된
통하여 하자있는 부관 부분만을 별도로 다툴 수 있는지 아니면 행정행위 전체를 다투어야 할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갑이 민사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민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는지의 선결문제가 문제된다
갑은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매매대금 2억 원과 12개월 분의 지연이자인 2천 4백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해당 사건에서는 갑이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어느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와 이러한 소송의 사건 배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를 각각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