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접대부는 여성만 하는 것이라는 성차별적 사회인식을 국가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지촌 등 일부 특정지역을 설치함으로써 일정지역에서의 윤락행위와 기생관광 등 외국인 대상 매매춘은 관광산업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Ⅰ. 성매매의 정의
<용어 정의-성매매,성매수,원조교재,매매춘,윤락행위>
이전에는 성을 팔고 그 대가로 돈이나 금품을 받는 행위를 윤락행위 혹은 매춘행위라고 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여성을 윤락여성 혹은 매춘여성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최근에 윤락 혹은 매춘이라는 용어 대신에 성매매라는
성업 중이다. 산업형 매매춘이란 업소 본래의 목적과 달리 음성적으로 매매춘을 하는 형태로서 두 가지로 구분된다.
①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업소 내에서나 혹은 밖으로 나가 매매춘을 하는 것이다.
이는 대중음식점(예: 까페, 레스토랑), 식품접객업소(예: 다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생접객업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성매매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성산업 축소 및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매매춘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 (2004. 3. 22, 법률 제 7212호) //
(4) 주요 내용 –
①성매매 용어 사용
이전에 사용했던 윤락이나 매매춘이라는 용어는 성매매문제를 표현하기에 적절치 못함.
윤락은 성매매여성을 도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