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2가지 특별법으로 구성돼 있다. 성을 파는 여성도 무조건 처벌 대상이었던 ‘윤락행위등방지법’(이하 윤방법)이 제정된 지 40년 만에 폐지되고 새로운 법으로 다시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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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여성인권보호 중심으로”
Ⅰ. 들어가며
성매매특지법의 최대 수혜자는 우리 국민 모두이다. 즉 성매매특별법은 성을 파는 여성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한 사회의 성매매 현실은 그 사회의 평등에 대한 지향성을 보여주며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는 보장하는 여성인권의 지표이다.
또한 남성과 여성, 우리사회의 성에
매매여성들의 인권유린 상황이 다시 한 번 백일하에 드러났고 이를 기회로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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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목표 –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 (2004. 3. 22, 법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 성매매 알선과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
성 구매자도 적발되면 무조건 입건
윤락녀라는 용어를 폐기, 성매매 피해자 개념을 도입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됨
성매매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서울 시내 집창촌 업소와 성매매여성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듭되는 단속에도 불법 영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23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이달 26일까지 서울 시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