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성매매의 정의
<용어 정의-성매매,성매수,원조교재,매매춘,윤락행위>
이전에는 성을 팔고 그 대가로 돈이나 금품을 받는 행위를 윤락행위 혹은 매춘행위라고 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여성을 윤락여성 혹은 매춘여성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최근에 윤락 혹은 매춘이라는 용어 대신에 성매매라는
행위를 통해 성매매를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커뮤니티 사이트, 채팅 및 화상 채팅, 메신저 프로그램, 모바일(휴대폰)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개인간의 유락행위나 조직적인 윤락 알선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간의 또한 청소년과 성인간의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또한 상당히 위험 수위에까
행위, 성매매행위자에게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매매방지법안에서는 성매매행위와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포괄하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는 달리 2002.9. 청소년보호윈원회가 입법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또는 청소년과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 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성매매는 일반적인 교제행
원조교제를 하는 학생들을 일컫는 말로 통용된다.본래 청소년성매매를 뜻하는 원조교제라는 뜻은 도와주면서 교제한다는 것으로,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 매스컴에 의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원조교제란 본래 여중고생 등 주로 미성년의 여성이 성인 남성과 교제하여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로 매춘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