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하게 된 여성들을 성매매피해자로 보고 각종 보호 조치를 취하는 태도로 전환한다.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창녀'가 처벌대상인 `윤락녀' 취급을 받다가 국가의 보호대상인 `성매매피해자'로 바뀌는데 100년이 걸린 셈이다.
Ⅱ. 성매매특별법의 목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성판매자에 대한 접근 사례
1) 성판매자에 대한 정책 및 지원 서비스의 특징
① 현직 성판매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위기전화, 현장접근 서비스, 일시 쉼터와 숙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상담, 건강 및 보건, 자녀교육, 법문제 관련 등 현직 성판매자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합법적
I. 배경 및 중요성
'성매매방지법'은 지난 2004년 3월 22일에 제정되어, 6개월 후인 9월 23일부터 시행 되었다. 이는 성매매와 알선 행위,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업주에 대한처벌과 성산업 축소, 성매매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그 후, 성매매 종사자들의 새로운 시작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두개로 구체화 되었으며 2004년 9월 21일부터 발효되었다.
하지만 시행된 지 4년을 맞는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크게 성매매에 대한단속과 처벌 강화가 성매매 집결지 업소나 여기에 종사하는 여성
대한 규모로 확대되어 왔으며 가족과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우리의 자녀들의 성까지도 돈으로 사고파는 물건으로 취급되어 왔다. 이렇게 여성의 성을 사고파는 성 산업이 과도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성매매를 조장하는 범죄에 대한처벌에는 관대하면서,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