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및 공소외인에 대한 설명
피고인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되어 재직한 이후 재선을 하여 연임하고, 이후 도지사로 당선되어 재직한 대상 사건의 장본인이다. 피고인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관할 보건소장 및 보건소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직무와 관련
Ⅰ. 사실 관계
1. 기초 사실 관계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의 시행사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
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219호에 대하여, 분양 대금, 계약금, 개발비, 부가가치세, 영업 품목(매점)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상가 내부의
1. 기초 사실 관계
2003. 7. 30. 피고는 주식회사 케이피종합건설(이하 ‘(주)케이피종건’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와, 피고가 건축주가 되어 토지를 제공하고 ㈜케이피종건이 시공자로 피고의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건축해 분양 이익금을 배분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
Ⅰ. 사실 관계
1. 기초 사실 관계
1994. 7. 25. 피고(주식회사국민은행)는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1’이라 한다)에게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명목으로 32억 원을 대여하며, 소외1 소유의 천안시 성남면의 토지에 관해 채권최고액인 41억 6,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란 계속적인
Ⅰ. 사실 관계
1. 기초 사실 관계
D 주식회사는 석유제품 수입과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6. 12. 31. D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에 합병되었으며, 1998. 10. 31. E 주식회사는 엘지칼텍스정유 주식회사(이하 ‘원고’라 한다)에 합병되었다.
소외 C는 서울 성동구 F에서 ‘G주유소’를 운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