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실 관계
2003. 7. 30. 피고는 주식회사 케이피종합건설(이하 ‘(주)케이피종건’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와, 피고가 건축주가 되어 토지를 제공하고 ㈜케이피종건이 시공자로 피고의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건축해 분양 이익금을 배분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
법상의 결함에 관한 개념 정의가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특별히 보완이 필요하지 않음을 시사함.
판례3. 감기약 부작용으로 인한 뇌졸중 사망 사건
(대법원 2008.2.28. 선고2007다52287 판결)
1) 사건내용
- 원고:甲의 배우자 및 자녀 / 피고: 주식회사 유한양행
- 원고는 유한양행이 제
법 제88조.
를 마친 뒤, 2006. 2. 2. 해당 가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진행했다.
Ⅱ. 대법원판결의 요지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상고인(원고22 외 2인, 피고)들의 상고에 대해서 모두 기각하고, 각 상고 비용에 대해서는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하
법이다. (그런데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판례는 주의의무의 엄격화, 무과실책임론과 위험책임론 등에 의하여 제조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왔다. 가령 아래에서 소개할 대법원선고 98다15934 판결이 그렇다.)
참고로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민법상 하
법이 제정되면서 1981.4월 차관급 기관으로 설치되어 1996.3월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되었고, 현재는 9명의 위원을 포함한 정원 500명의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9명 위원의 합의제로 운영되는 ‘위원회’와 ‘사무처’로 구성되고, 사무처는 본부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5개 지방사무소로 구성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