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민법에서는 제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고, 제764조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Ⅰ. 개요
명예훼손행위는 ‘사실을 적시’(摘示)하는 행위이고, 그 사실의 적시는 상당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단순한 모욕적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경멸적 언사 또는 모욕죄를 구성할 뿐 명예훼손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구체적인 표현이 있어야 명
우리 형법상 신문이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의한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경우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히 가치판단만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고,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경우는 적시된 사실의 진실 여부·
1. 서론
최근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이명박 대선후보가 청와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법정 싸움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특히 곧 있을 대선을 앞두고 공직자와 언론사 사이, 후보들 간의 명예훼손 논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게다가 방송
명예훼손 사안이다. 최근 몇 년간 언론매체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은 급증하고 있으며 개인, 집단에 의한 소송등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개인의 법익으로 가장 고전적이라 할 수 있는 '명예권' 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한다.
서론은 명예훼손 이라는 법적인 고찰을 다루고, 서론에서는 명예
Ⅰ. 서론
우리 형법상 신문이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의한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경우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히 가치판단만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고,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경우는 적시된 사실의
한국의 언론 법 환경은 근래 들어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형사상,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매우 뚜렷한 몇 가지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이전 시기에 비해 소송 건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했다는 점, 민사상 청구액과 법원에 의한 인용액수가 눈에 띄게 늘어
I. 들어가며
명예에 관한 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명예란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가치를 말한다.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이 명예임은 의문이 없다. 문제는 명예의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는 것인가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