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언론에 의한 모욕죄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요건을 그보다 더 강화한 친고죄,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로 규정하고 있다.(제 312조)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적 사실이 담긴 언론보
명예)를 포함하며, 법인 기타의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 예컨대 정당, 노조, 회사, 적십자사, 병원, 종교단체)등도 명예의 주체가 된다. 집합명칭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
Ⅳ.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형법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실을 적
판례는 공연성의 의미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석한다. 불특정이란 사실적시의 상대방이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다수인은 특정 여부와 상관없이 단순한 복수 이상의 상당한 다수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같은 해석은 공연성의 기준에 관한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사이버명예훼손의 의의와 함께 유형별로 검토해 본다. 그리고,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 제61조 벌칙상의 사이버명예훼손죄에서 구성요건, 위법성, 기수시기, 법정형 등을 각각 비교하였다.
제3장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각국의 입법과 판례동향을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형사상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을 규제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서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을 어떤 입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판례의 입장은 어떠한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