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를 한 제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책임의 주체는 언론사와 기자가 된다.
Ⅱ. 언론보도태도(뉴스보도태도)와 SBS보도태도
올 들어 SBS 뉴스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등 변화의 모습에서 그 원인을 찾을
언론에 의한 모욕죄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요건을 그보다 더 강화한 친고죄,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로 규정하고 있다.(제 312조)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적 사실이 담긴 언론보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어 형벌로 제재하는 나라는 이제 후진국에 속한다. 우리의 경우도 언론에 의한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물의를 일으키게 된 원고 박계동 의원이 피고인 한국여성재단측이 동영상 게시물 삭제요청을 받고도 이를 방조하여 사생활침해를 하였 고, 노컷 뉴스는 관련기사를 게재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의재판 中)
- 공인의 사생활 침해의 인정여부
법률위반과 명예훼손 (2006.10.27)
오마이뉴스는 마치 주성영의원이 단순히 욕설을 하는 차원을 넘어 성희롱을 가하고 성적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한 것처럼 인식 될 소지가 있도록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이를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게끔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되었다.
사실에 근거한 기사라도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면 공정한 논평으로 인정된다.
④ 공정한 논평
ㆍ교재에 나와 있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서 세 번째 경우는 현실적 악의 이론(actual malice)과 연관된다. 공직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실을 보도하더라도 악의가 개입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