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상대방 의무면제 조항이 아님
- 미국의 재량권 인정
: 철강 분야 등 수출기업 입장에선 아쉬움
세이프가드 협정 발효 후 10년 내 한번 발동되면 재 발동 금지
비 위반제소
-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서비스,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 거의 모든 분야 포함
- 한국정부의 각종
나. 반대론자들의 입장
첫 번째, 서비스산업 중심의 新성장동력 확보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조립형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 산업에서의 추격이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문화와 가치 등의 환경 변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FTA를 한다고 단기간에 경쟁력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협정은 시장규모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익과 자유무역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서 경제적 이상주의에 접근하는 차선적 수단(second best)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자유무역지역협정은 세계화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채택
한미FTA를 경제체질 강화와 동북아에서의 위상 제고를 이루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제적 이득과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국회의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 처리를 앞두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