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발동 시,
한미FTA 상대방 의무면제 조항이 아님
- 미국의 재량권 인정
: 철강 분야 등 수출기업 입장에선 아쉬움
세이프가드 협정 발효 후 10년 내 한번 발동되면 재 발동 금지
비 위반제소
-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서비스,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 거의 모든 분야 포함
세이프가드의 도입
관세철폐로 인한 완충장치로서 세이프가드를 도입
․WTO 세이프가드보다는 완화된 발동요건이며, 품목별 관세철폐 후 10년간 발동 가능
□체결 후 떠오르는 섬유산업
○한미FTA를 섬유산업 구조 고도화의 계기로
섬유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로서 중요
원산지기준을 도축국으로 정해 광우병 발병지인 캐나다 소 우회수입 가능성
캐나다산 쇠고기는 관세폐지혜택은 받지만 원산지는 따로 표기, 위생검열은 별개의 문제
투자자-국가소송제 (ISD)
정부의 정책주권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ISD는 국제적 대세로서 한국의 대외투자자를 보호하
원산지기준을 도축국으로 정해 광우병 발병지인 캐나다 소 우회수입 가능성
캐나다산 쇠고기는 관세폐지혜택은 받지만 원산지는 따로 표기, 위생검열은 별개의 문제
투자자-국가소송제 (ISD)
정부의 정책주권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ISD는 국제적 대세로서 한국의 대외투자자를 보호하
한미FTA와 같은 자율증명방식 채택으로 기업의 활용에 유리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은 발효 1년 후 추가논의 예정
세이프가드 조치와 병행하여 원자재 수입관세 환급제도 유지
자동차,기계 등 한국관심품목에 대해 60%엄격한 부가가치기준 요구
汎유럽 누적원산지규정으로 역내조달을 통한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