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제가 급변하는 기술환경에의 적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컴퓨터의 발전에 따라 가져온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검토해보고 이를 통해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
저작권보호 체계 안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컨텐츠 유통이 활성화 되면서 나타나는 저작권 침해 문제 중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한계와 P2P 방식의 컨텐츠 유통과 관련된 공정이용 조항 적용에 관한 문제를 고찰
연구의 중심이 되어갔다. 물론 이전에도 Brown 등(1989)은 전통적인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교수 모형: 인지적 도제 교육, 상황학습 등을 제시하였고, Jonassen과 Duffy는 1991년이래 구성주의에 대한 논의를 다각적인 방향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Duffy, Lowyck & Jonassen, 1993; Duffy & Jonassen,
저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운동의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진보네트워크센터(http://www.jinbo.net)나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http://www.ipleft.or.kr)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좀 더 대중적으로 문제의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점을 도대체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재고하지 않고는 이상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로 대표되는 새로운 기술환경에서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물음으로부터 출발하지만 결코 지적재산권이 표현의 자유, 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