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 체계 안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을 통한디지털컨텐츠유통이 활성화 되면서 나타나는 저작권 침해 문제 중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한계와 P2P 방식의 컨텐츠유통과 관련된 공정이용 조항 적용에 관한 문제를 고찰
Ⅰ. 서 론
요즘 인터넷 발달로 인하여 영화라든지, 음악을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음악계와 예술계에 불법다운로드에 의한 삼한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연예 산업이 저작권 침해 때문에 파산 위기다. 정부는 콘텐츠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집중 육성하고 있지만, `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의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디지털디지털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처하기 위해서 법・제도의 개정이 절실하게 요구되어졌고 저작권보호의 강도도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디지털 환경하에서 컨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 기술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저작물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제작자에게 독자적인(sui generis), 즉 별개의 법률로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캐나다 IHAC는 이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이 ꡒ그 표현 형식이 어떠하든 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