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과 관련하여 음반산업계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인터넷을 통한 P2P(peer to peer)라는 새로운 정보공유 방식이 기존의 저작권보호 체계 안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컨텐츠 유통이 활성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말이 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급격히 변해 가는 사회 속에 ‘인터넷(Internet)'이 그 중심에 있다. 인터넷이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초기였지만,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였다.
저작권보호나 불법복제를 방지할 별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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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음악유통(음반유통)과 유통경로
국내의 음반유통은 95%이상이 같은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절대 다수의 물량이 한 채널만을 통해서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의 핵심에
것만이 음반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냅스터의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P2P가 디지털 컨텐츠 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컨텐츠 유료화를 위한 다른 방식의 돌파구를 마련해 저작권 단체와 함께 저작권도 보호하면서 수익 구조
Ⅰ. 서 론
요즘 인터넷 발달로 인하여 영화라든지, 음악을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음악계와 예술계에 불법다운로드에 의한 삼한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연예 산업이 저작권 침해 때문에 파산 위기다. 정부는 콘텐츠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집중 육성하고 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