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의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디지털디지털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처하기 위해서 법・제도의 개정이 절실하게 요구되어졌고 저작권보호의 강도도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디지털 환경하에서 컨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 기술
디지털기술을 이용하여 컨텐츠를 직접 제작, 송수신,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컨텐츠의 제작방법이 종이, 천, 인화지, 테이프, 필름 등과 같은 독립적인 매체에서 디지털기기인 종합매체로 변화되었고, 컨텐츠의 전달방법이 운송수단에서 통신위성망으로 변화되었고, 컨텐츠의 보관방법이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 디지털미디어의 일상생활 활용과 관련하여 야기되고 있는 인식론적 문제를 감시와 통제와 기대하지 않았던 무한한 행동공간의 출현을 중심으로 논의해본다.
첫째, 인터넷과 접속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들을 중심으로 발터 벤야민(1969)의 ꡒ광대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행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예외 없이 불법물이라고 볼 수 있다. 저작권보호센터, <2007 저작권 침해방지 연차보고서>, 저작권보호센터, 2007, p.46.
즉, 위와 같은 기준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웹 하드, P2P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미디어 컨텐츠가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디지털 환경에 부응하는 법령체계 정비 조항을 포함시켜 두고 있다. 그러나 예시한 법령들은 매체간 차이 소멸에 대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산업 육성과 경쟁 촉진을 위한 대처에 지나지 않는다. 여전히 매체를 넘나드는 디지털컨텐츠의 개발을 자극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멀티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