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식량안보차원에서의 자국 수산 자원의 확보
둘째, 수산업을 21세기 지식산업으로 육성 발전
셋째, 수산기술과 수산과학의 발전에 의한 과학 수산 기반의 확립(생물공학, 생리, 양식공학, 병리, 생태, 사료 등 광범위한 연구 분야의 집합)
나가며, 13억 원의 예산으로 갯녹음 발생어장에 해중림을 시설할 계획이다.
Ⅱ. 양식업(양식어업)의 발달 과정
우리나라의 양식어업을 발달 단계로 나누어보면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1970년대 초반 이전으로서 이 시기는 김․미역 등 해조류 생산을 위주로 생산량이 미미한 발달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업경영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권 이전 및 분할인가 신청시 등록된 권리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고 적정생산유지와 어장환경개선을 고려한 굴 양식의 시설규모를 지역특성에 맞게 설정하였고 김 양식에 대하여는 시설규모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업 면허 및 어장 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이것은 수산업법과 기르는 어업 육성법 및 어장관리법의 이 3대 법률을 운용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최소화하고, 또 이상의 3개 법률이 지향하는 기본 목표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부의 양식어업정책
양식어업은 기개발된 품목의 연작에 따른 각종 질병의 만연, 밀식과 불법양식의 성행, 매년 되풀이되는 적조피해 등으로 지속적인 생산성 유지마저도 어렵게 되었다. 특히 밀식과 연작, 그리고 적조 피해는 양식 어패류의 집단폐사로 이어지고 있으며, 신규 양식품목의 개발이 부진한 상황에서 양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