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민법에서는 제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고, 제764조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Ⅰ. 개요
명예훼손행위는 ‘사실을 적시’(摘示)하는 행위이고, 그 사실의 적시는 상당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단순한 모욕적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경멸적 언사 또는 모욕죄를 구성할 뿐 명예훼손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구체적인 표현이 있어야 명
우리 형법상 신문이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의한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경우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히 가치판단만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고,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경우는 적시된 사실의 진실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