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명제를 찬성하는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주요 쟁점이 되는 해외입법례가 국내 수범자의 관점에서 규범과 사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해외입법례를 국내 법률의 합헌성 판단의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로 사용하는 경우 자연주의의 오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
Ⅰ. 서론
논증은 명제의 참과 거짓을 논거의 결합을 통해 풀어내는 언어적 활동이다. 성공적인 논증을 위해서는 주제에 적합한 논거를 활용하여야 하고, 이는 적합한 보장책을 활용함으로써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많은 논리적 오류를 경험한다. 규범과 사실에 대한 혼동
입법례사실을 강조하곤 한다. 이러한 접근은 듣는 이로 하여금 해당 법의 필요성이 이미 해외에서 검증되었기 때문에 이를 우리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논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오류가 있다. 이는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Ⅰ. 서론
법은 개인 및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체제이자 규범이다. 법의 타당성과 적법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국가와 사회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법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논증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질서와 가치를 보호하며, 법적 타당성을
입법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입법은 내용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입법 과정에서는 치열한 토론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정 법률의 입법 필요성을 논의할 때 자주 거론되는 논거 중 하나는 해외입법례사실이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