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라는 내용의 법률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주요 쟁점이 되는 해외 입법례가 국내 수범자의 관점에서 규범과 사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해외 입법례를 국내 법률의 합헌성 판단의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로 사용하는
논리적 오류를 경험한다. 규범과 사실에 대한 혼동과 자연주의의 오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논리적 오류이다. 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L이 있다’를 근거로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 역시 논리적 오류를 가지고
거나,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입법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입법은 내용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입법 과정에서는 치열한 토론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정 법률의 입법 필요성을 논의할 때 자주 거론되는 논거 중
규범
‘규범’은 제도화된 법질서이다. 법이 제도적이기 위해서는 법해석과 법사회학의 과정을 거치어야 한다. 제도적으로 규범질서로서의 법이 타당한지를 살펴야 하겠다. 사회규범인 헌법에서는 헌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것이며, 법률에서는 법의 창조성과 존재성을 당위를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것보다는 다양한 논의의 진형들을 하나하나 깊이 고찰해야 하는데, 그런 하나하나의 논의들이 모두 헌법의 근본적인 부분과 관련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어느 정도 부담감을 갖고 논의에 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만큼 수도이전에 관한 법률안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