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이 있다’를 논거로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주요 쟁점이 되는 해외입법례가 국내 수범자의 관점에서 규범과 사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해외입법례를 국내 법률의 합헌성 판단
눈에 보이지 않는 오류가 있다. 이는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이며 대표적인 자연주의 오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해외에 존재하는 법률을 국내에 입법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헌법규범명제에 찬성하는 논거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규범과 사실의 격위
1) 규범과 사실
1. 규범
‘규범’은 제도화된 법질서이다. 법이 제도적이기 위해서는 법해석과 법사회학의 과정을 거치어야 한다. 제도적으로 규범질서로서의 법이 타당한지를 살펴야 하겠다. 사회규범인 헌법에서는 헌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것이며, 법률에서는 법의 창조
입법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입법은 내용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입법 과정에서는 치열한 토론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정 법률의 입법 필요성을 논의할 때 자주 거론되는 논거 중 하나는 해외입법례사실이다. 특
사실에 대한 혼동과 자연주의의 오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논리적 오류이다. 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를 근거로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 역시 논리적 오류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