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긴급체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긴급체포 이후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
의한 체포는 피의자의 증거인멸이나 도주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 및 현행범체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및 현행범체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 쟁점 및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현행범체포와 긴급체포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로 남는다.
2. 적법성 검토
사안에서 경찰관 A의 甲에 대한 강제연행이 적법하기 위해서 검토해야하는 것은,
- A의 강제연행이 현행범체포 또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설혹, A의 강제연행이 현행범체포와 긴급체포중 어느 요건도 충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체포에 관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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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개정안에 의하면 인신구속의 방법은 사전영장에 의한 구속,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체포, 긴급체포로 구성된다. 현행범체포와 긴급체포는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