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제도를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장주의에 의한 체포는 피의자의 증거인멸이나 도주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 및 현행범체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및 현행범체포에 대한 대법
피고인에 대한 재판전의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일반인의 비난을 최소화 하는 등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소송의 지연으로 인한 증거멸실, 왜곡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등
국가형벌권의 효과적인 실현을
사실로 찾아와 P에게 “참고인조사만을 한다고 말하여 임의수사에 응한 것인데 B를 피의자로 조사하는 데 대하여는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B에게 여기서 나가라’고 지시하였다. B가 일어서서 검사실을 나가려 하자 P는 B에게 “지금부터 긴급체포 하겠다”고 말하면서 B의 퇴거를 제지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친고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친족상도와 같은 범죄이다. 이 경우 범인을 지정하여 고소하지 않는 한 다른 공범자를 고소하더라도 그 효과는 친족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든 없든 친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1. 인신구속의 적법성
현행법상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신을 구속하는 제도에는 공판절차에서 법원이 행하는 구속, 수사기관이 법관이 발부하는 사전영장에 의하여 행하는 구속(형사소송법 제201조), 체포(제 200조의 2), 그리고 영장 없이 행하는 긴급체포(제200조의3)와 현행범체포(제212조)가 있다.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