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누 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무능력으로 선언되지 않는 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 정하여 모든 사람이 행위능력을 가짐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해 행위능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 민법도 행위무능력자로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 치산자의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17조 (무능력자의 사술)
①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우리 민법은 이러한 의사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의 행위의 법률적효과가 무효라는 독일민법 이나 스위스민법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절대적 무효라는 통설의 견해에 대해, 의사
법적 장치가 미비 된 상태에서 일부 노인들은 경솔한 판단으로 인해 궁박한 상황에 빠지기 쉽다. 현 시점에서는 노인이나 장애자가 스스로 자기의 신상문제를 관리할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그들을 함부로 수용시설에 보내거나 악의로 유기로 인한 피해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