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원칙의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행위를 할 수 있다. 요컨대 그 행위를 무능력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게 된다.
①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제5조 1항 단서)
예컨대 무능력자가 증여를 받는 증여계약
민법 조항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10조 (한정치산자의 능력) 제5조 내지 제8
민법은 '누 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무능력으로 선언되지 않는 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 정하여 모든 사람이 행위능력을 가짐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해 행위능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 민법도 행위무능력자로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 치산자의
법적 장치가 미비 된 상태에서 일부 노인들은 경솔한 판단으로 인해 궁박한 상황에 빠지기 쉽다. 현 시점에서는 노인이나 장애자가 스스로 자기의 신상문제를 관리할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그들을 함부로 수용시설에 보내거나 악의로 유기로 인한 피해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