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한 장 없는 사람은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신용카드는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신용카드로 밥값을 계산하고, 저녁에는 쇼핑하면서 물품의 대금을 현금 대신 지불하고,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친구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니 "갑"의 소위는 본건 공소사실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지므로 "갑"은 일반 절도죄의 공동정범 또는 합동절도방조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ꁾ 재물의 타인성
大判 1998.4.24, 97도3425, 절도 <
형법상의 재물에 해당하고, 재산상 손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재산 가치에 대한 위험만으로 손해발생을 인정해야 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肯定說과 (나) 사기죄는 침해범이며, 신용카드 부정발급은 카드 자체의 재물성을 인정하더라도 경미하므로 비범죄화 해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알아내고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금융 사기
▶ 보이스피싱은 사기죄 및 공갈죄에 속함
- 고의로 사실을 속여서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 (제347조) 가 적용.
- 사례에 따라 컴퓨터등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알아내고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금융 사기
▶ 보이스피싱은 사기죄 및 공갈죄에 속함
- 고의로 사실을 속여서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 (제347조) 가 적용.
- 사례에 따라 컴퓨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