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니 "갑"의 소위는 본건 공소사실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지므로 "갑"은 일반 절도죄의 공동정범 또는 합동절도방조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ꁾ 재물의 타인성
大判 1998.4.24, 97도3425, 절도 <
신용카드 취득은 형법에 의해 규율
신용카드의 재물성(財物性) : 신용카드 그 자체로 일정한 재산가치를 가짐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득한 경우
절도죄(제329조), 강도죄(제333조), 사기죄(제347조) 등이 성립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제360조 1항)를 구성
나) 타인의
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는 신용카드 사용규모의 확대와 신용카드 발급의 자격조건 완화에 따른 신용카드의 대중화, 카드회사의 카드발급을 위한 자격기준 저하 및 심사의 형식화와 함께 나타난 부실 신용카드회원의 증가, 가맹점 모집요건․자격심사 등의 미흡 및 불법
불법취득에 의해 침해된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법익은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인 서면 그 자체가 아니고 그 문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정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의 진위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증명에 의하여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