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롤롱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고용주는 전력을 다하여 사내분위기를 일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직장내성희롱의 근절은 사업장내 평등을 이루고 나아가 전체 사회의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다. 이 장에서는 직장내성희롱의 유형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전
성희롱 피해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장소를 불문하고 그 피해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생활하는 “대학·직장·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성희롱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방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몇 가
성희롱을 광의의 남녀차별로 보고있다.「남녀고용평등법」제2조의2 ②항은 “이 법에서 ‘직장내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신체적인 접촉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충분히 성적인 불쾌감이나 정신적 폭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신체적인 접촉이나 강간 피해 등과 마찬가지의 후유증을 수반합니다.
- 성희롱 이란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