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1. 제1조 제1항: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조 제2항: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을 하여야 한다.
Ⅱ. 신의칙의 규제를 받는 자
제1조는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이라 하였으므로 신의칙에 의한 소송
법관의 자격제한과 신분보장제도를 두고 있다.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보편타당한 정의의 구현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만 타당한 분쟁의 상대적 해결로 만족해야 하는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평등
‘한쪽 말만 듣고 송사하지 못한다’는 말대로 재판의 적정을 위해서는 양쪽 당사자를 공평
Ⅳ. 신의칙의 발현형태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1) 의의
당사자 한쪽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또는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소송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예
주소 있는 자를 주소불명의 행방불명자인 것처럼 해 놓고 공시송달
Ⅰ. 개요
민법전은 우리나라의 셀 수 없이 많은 법률 가운데 가장 방대한 법률이다. 조문수가 1000이 넘는 법률은 민법말고는 생각할 수 없다. 크게 5편으로 나누어져 있다.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5편이다. 3편을 재산법, 뒷2편을 가족법이라 부른다. 거래/재산과 가족에 관하여 사람은 자립적으
Ⅴ.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소송능력은 개개의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다. 따라서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나 무능력자에 대한 소송행위는 원칙적 무효이다(예컨대, 소송무능력자에 의한 소제기,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 절차의 안정을 위해서이다. 다만 추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