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관할위반의 경우에 소를 각하하기보다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함으로써 다시 소를 제기할 때에 들이는 시간ㆍ노력ㆍ비용을 절감케 한다.
Ⅱ. 이송의 원인(이송요건)
이송의 경우는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박탈 등을 이유로 그 구속력이 상급법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생각건대, 이송의 반복에 의한 소송지연을 피하여야 할 공익적 요청은 전속관할이라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이때에도 구속력을 인정하되, 다만 심급관할의 위반의 이송의 경우는 당사자
소송요건의 흠결이 드러나면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소각하 판결이 있으면 소송요건 부존재에 기판력이 생긴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다.
(1) 관할권의 흠
관할위반의 경우에는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2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민사소송법 제32조).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조).
관할위반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지만, 전속관할에 위배하여 행하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