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라 함은 금전적 가치나 경제적 이익을 기초로 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소를 말한다. 재산권에는 물권, 채권, 준물권,무체재산권 등이 포함된다. 민사소송법 제2조의 거소지의 보통재판적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만
소송지휘가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심판의 편의에 의한 소송이송(34②, ③), 구문권(136③), 실기한 공격․
Ⅰ. 의의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관할위반의 경우에 소를 각하하기보다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함으로써 다시 소를 제기할 때에 들이는 시간ㆍ노력ㆍ비용을 절감케 한다.
Ⅱ. 이송의 원인(이송요건)
소송촉진의 저해가 된다는 취지이다(공익적 규정).
2) 판단 및 본조의 활용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자유재량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원인의 이송을 허용하지 않아 제35조를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적시제출주의와 집중심리제가 도입된 신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