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재활을 규정한 법령과 상업적 작업표본의 편의성으로 인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작업표본은 직업과업, 직업표본, 모의과업, 평가과업, 직업평가과업, 직업전과업이라고도 한다. 내담자는 실제 작업과업과 유사한 과업을 수행하는 실제 작업현장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언어적, 교육적,
작업 혹은 직업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 물체, 도구들을 사용하는 ‘실제작업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실제작업으로부터 추출된 전체의 활동영역과 작업구성 요소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고안된 평가방법이다. 표본작업에 의한 장애인의 직업평가는 절대기준평가이면서도 진단평가이어
평가
직업 훈련 및 취업
을 원하는 장애인
상담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심리평가, 작업표본평가등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평가하고 직업재활의 방향을 탐색
직업상담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만 18세 이상의 구직 장애인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대상자의 능력과 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장애인복지관이나 종별 복지관에서 행해진다. 대상은 성인의 경우 근육증, 절단, 관절염, 기타 산재, 교통사고 약물 및 알코올 중단으로 후천적 장애이며 아동의 경우 주로 출산 전후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발달 장애, 근육증이다.
(2)작업치료
작업치료는 정신이나 신체에 질병 또는 장애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