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 또는 이를 통하여 발행되는 증권을 말하며, 자산보유자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유동화자산을 분리하여 이를 담보로 자산보유자의 신용과 절연된 증권을 발행하는 일련의 행위라 할 수 있다. 증권화방식 자산유동화제도는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대출채권, 부동산, 유가증권
자산이 자산보유자가 파산하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는 별도로 서류상 회사 형태의 유동화전문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하여 소유권을 양도하는 방법을 취한다. 1998년 9월16일부터 시행된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자산유동화의 개념을 '유
금융방식을 말한다. 그리고 부동산 유가증권이 증권시장 또는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는 과정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주택소비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한 후 보유하게 되는 주택저당채권은 대출자가 대출자금을 모두 상환하는 만기 시까지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상에는 자산으로 기록된다.
부동산투자신탁 상품을 판매하였고, 이 상품이 투자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게되자 은행들은 이 상품을 계속 판매하였고 아직까지 신탁기간이 종료된 펀드는 없으나 비교적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두 번째로 등장한 것은 ABS로 불리는 자산유동화증권(Asset-Backed Securities)이다. 자산유동화증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