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 또는 이를 통하여 발행되는 증권을 말하며, 자산보유자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유동화자산을 분리하여 이를 담보로 자산보유자의 신용과 절연된 증권을 발행하는 일련의 행위라 할 수 있다. 증권화방식 자산유동화제도는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대출채권, 부동산, 유가증권
법상 영업행위 規制를 받지 않는 반면에 주가연계예금을 취급하는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상 강력한 영업행위규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양기관의 경쟁에서 은행이 유리한 지위를 누린다.
③ 자산운용 등 건전성 규제
또한 자산운용의 規制에 있어서도 금융관련법들은 업종별 規制 및 열거주의에
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어 금융 시장에서 건설사업의 공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금 조달 수단이 증가하게 되었다.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은 2003년 10월 4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4년 4월부터 시행되었고, 2004년 10월 5일에 개정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시중에는 많은 부동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
이용․거래과정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다. 임대시장과 개발시장의 불투명한 관행에 기댄 개발이익의 사유화도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부동산금융의 출발이 관련정보의 투명성 확보에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가격 평가방식도 이처럼 투명한 자료에 근거한 수익환원법으로 전환될 것이
자산담보부증권(ABS)과 주택저당증권(MBS), 상업부동산저당담보부증권(CMBS) 등 부동산 증권화 상품의 도입은 그 동안 부실채권과 연계된 부동산자산의 유동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부동산투자신탁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경우 부동산의 유동성은 더욱 높아져 수요자에 대한 자본투자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