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민사적 절차에 의한 권리구제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최근의 금품체불 실태를 먼저 살펴보고 금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를 조금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명의대여사업주(명목상사업주)에 대해서
임금에 시달리다 보니 열악한 영양섭취로 인한 건강의 악화와 이로 인한 과로사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습적인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이를 갚지를 않아 불만이 깊어진 노동자들이 자국대사관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체불의 발생에는 사업주의 잘못과 외국인
근로기준법은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 제 20조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 예정: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 제 21조 전차금 상계: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함
있다. 비정규 노동자들 스스로가 절박함을 호소한 지 몇 년이 되었고, 노동조합과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여성단체들도 목소리를 높여 왔다. 언론도 때때로 비정규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이른바 ‘취약근로자’의 사회적 보호라는 의제를 제기해 왔다.
임금은 상승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직 인력난은 점점 더 심화되었으며 경영자로서는 채워지지 않는 노동력의 해결을 위해 결국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1987년 무렵부터 한국에 몰려오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0년대 초 주택 건축 붐으로 제조업 노동력이 건설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