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의 이러한 경향은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활발한 토론의 장을 형성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토론의 장과 더불어 사이버여론이 형성된다. 여론재판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 여러 형태 중세의 ‘마녀사냥.’
로 존재했지만, 여기에서는 인터넷상의 여론재판, 즉 인터넷여론재판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
. 여론의 정의에 대해 많은 학자들의 분분한 의견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사회 대중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사람들
의 공통된 의견 어떤 일에 대한 생각
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인터넷여론이라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형성되는 사회대중(네티즌)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것’이라는 정도의 단순한 의미가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여론의 정의에 대해 많은 학자들의 분분한 의견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인터넷여론이라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형성되는 사회대중(네티즌)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마녀사냥’을 더욱 확산시키고 개인은 어떠한 해명도 하지 못한 채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일정한 절차를 고정하게 하는 것이다. 심각한 인권침해와 사생활 노출 등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마녀사냥, 악성댓글 같은 것들을 사이버상에서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